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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3개월’ 일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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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강 이유’ 형집행정지

경향신문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사진)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씨가 수감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 뒤 이씨에 대한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차장검사(위원장)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의를 벌여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으며, 이후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씨는 검찰이 지정한 병원과 자택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게 된다. 이씨가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씨가)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는 점들이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입원 중…여권 중심으로 사면론 ‘들썩’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지난해 2월10일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씨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퇴원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입원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허가를 해줘야 한다”며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니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교도소에서는 석방되면 (자택 등으로) 나가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철수하고 대신 그 자리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와서 경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이틀 사이 집에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퇴원을 하게 된다면 일단 댁에서 건강을 추슬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이 이날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이씨 사면론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이씨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이 사면을 통해 석방됐다”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씨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씨가 오는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왔다. 이씨는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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