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섬뜩한 앙심 품고…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접착제 뿌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 부모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고 앙심을 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의 4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 동료 B씨의 집에 찾아갑니다.

B씨가 잠시 세탁기를 확인하러 간 사이, 가방에 있던 순간접착제를 아이 눈에 발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