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제주 무사증 입국 몽골 관광객 불법 취업하려다 덜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태국인 4명도 적발…"연락 끊긴 무사증 입국자 소재파악 중"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백나용 기자 =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불법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제주공항 몽골 관광객 환영행사
(제주=연합뉴스) 22일 오전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이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22.6.22 [제주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몽골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비자(사증)없이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또 다른 몽골인에게 취업 알선을 부탁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인 관광객 150여명과 함께 온 A씨는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다가 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0여명 중 22명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나머지 관광객은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7월 2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단체 관광객 178명 중 4명도 불법으로 취업하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제주에 온 당일인 지난 3일과 이튿날인 4일 2명씩 짝을 지어 불법 취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매하다 적발됐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잠적하자 제주 관광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 관광상품 고급화 등에 관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