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이 27일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의 영역으로 확실히 가져오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라며 “헌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6개나 발의되고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음에도 아직 임신 중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그야말로 무법 상태에 현장의 혼란은 늘어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은 외면받고 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낙태 합법화 판결(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보며 마음이 급해진다”며 “얼마전 국민의힘 주최로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등이 주제였다고 한다. 미국의 현 상황이 꼭 먼 일 같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장시켜 온 여성 인권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보장은 진영 논리로 나누어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하지 말자”며 “이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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