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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법원 "사전투표 조작설,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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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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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고, 1·2심 모두 박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된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관할 선관위별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대규모로 교체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여도, 이 같은 주장을 유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1대 총선 이후 투표함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만 둘 수 있게 선거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사회적 토론 및 합의를 거쳐 선거제도의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함으로써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해 박 씨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박 씨 외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도 유사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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