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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美 대법원이 임신중지권 문제 주로 넘기자…주 법원에 소송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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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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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임신중지권 보장을 폐기한 이후 개별 주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주들이 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지 시 낙태를 금지·제한하는 법을 발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시행하자 낙태 옹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송전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자루소 판사는 루이지애나가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 낙태 옹호단체가 루이지애나의 트리거 조항상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내고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소송을 내자 일단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자루소 판사는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다음 달 8일까지 법 시행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의 낙태 옹호단체는 지난 26일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주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애리조나의 시민단체가 주법이 모든 낙태를 금지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유타주에서도 같은 날 트리거 조항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AP는 대법원이 지난 24일 해당 판결을 내린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주별 법률이나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낙태 시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집계했습니다.
김석재 기자(sjkim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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