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러 법인에서 다른 여러 법인으로 8000억원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지점의 위치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이나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하지만 거래가 이뤄진 지점의 위치나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해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해서다. 외환거래의 목적은 수입 대금, 수출 대금,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액,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등 다양한데 이번 거래가 오직 수입 대금 결제 명목이라는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우리은행은 “이 건과 관련해 수입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과정에서 고액 현금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의심 거래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은행 측은 “아직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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