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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고발사주재판' 공수처 "손준성이 텔레그램으로 자료 전달…대상은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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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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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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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 시절 2020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측은 텔레그램 포렌식에 대해 검찰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주재했다.

변호인단은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장 2건과 자료를 전달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소속 직원을 통해 (관련자 지OO씨의) 실명 판결문 입수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고발장 2건을 전달한 행위도 "국회의원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다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별도로 포렌식을 했는데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가 김웅에게 각 자료를 전송한 시점과 통화한 시점,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달한 시점이 매우 근접하다"며 손 검사가 자료를 전달한 인물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수정관실 소속 성상욱·임홍석 검사의 판결문 조회내역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김웅에게 보낼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재에 대해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변호인단만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공소장과 같아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입증계획 정리 등을 위해 8월2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3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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