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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계곡 살인' 이은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해 도피 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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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조현수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서 수익금 1천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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