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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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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설치된 수도관이더라도 먹는 물을 공급받기 위해 이용된다면, 수도관을 끊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도불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이라면, 음용수 공급 수도를 끊을 때 적용하는 수도불통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