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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양다리 걸친 사실에 헤어진 여친의 당시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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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2심도 징역 3년…법원 "범행 자수, 반성 참작"

연합뉴스

남성 살인·살인미수_실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낮에 전 여자친구인 B(30·태국)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남자친구인 C(28)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던 때에 C씨와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와 헤어졌고, 결별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다가 "I'm a bad girl"(난 나쁜 여자야)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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