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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미 대법원, 낙태권 인정 판결 공식 폐기...각주, 낙태 제한법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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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임신 24주까지 낙태 인정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권, 헌법상 보호되지 않아"

각주, 낙태 제한법 시행 가능...26개주, 낙태 금지 움직임

바이든-오바마, 판결 비판...트럼프 환영

아시아투데이

낙태권 지지자들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컬럼비아의 주의회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날 임신 24주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약 6주 동안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률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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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각주(州)는 낙태 제한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이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 사회는 이 판결을 두고 보수와 진보로 양분됐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미시간주(州)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판결에서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수 6명·진보 3명의 이념 지형이 그대로 나타난 판결이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한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판결에 대해 5대 3으로 폐기를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직시했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24~28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공식 폐기됐고, 각 주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시점에서 최소 26개주가 낙태 금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반면 16개주와 워싱턴 D.C는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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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날 임신 24주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을 비판하는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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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약 구매를 쉽게 하고,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여사도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애플·아마존·JP모건 체이스·도이체방크·월트디즈니 등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낙태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래전에 줘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 등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동성혼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65년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은 부부의 피임권을 인정했으며 2003년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은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은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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