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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코로나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이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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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지원 대상 축소

4인가구 건보료 18만원이하 해당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만 지급

치료제-입원치료비는 계속 지원

동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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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받는 생활지원비에 ‘소득 기준’이 생긴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 가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그대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해 기준액 이하인지 따져보면 된다. 이때의 기준액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4인 가구는 가구원이 △전원 직장가입자면 월 18만75원 △전원 지역가입자면 월 18만7618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월 18만2739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지원 대상자다. 건강보험료 확인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콜센터(1577-1000)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중소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지금은 모든 중소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비, 외래진료센터 진료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된다. 그동안 재택치료 의료비에서 원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택치료자들이 평균 의료비 약 1만9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입원 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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