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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알뜰폰협회 "금융사 알뜰폰 반대…거대 자본에 고객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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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국민은행 '리브엠' 겨냥…'도매대가 산정방식 보완, 일몰제 폐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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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중소 알뜰폰 사업자 단체가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출범한 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은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연금·관리비 등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기존 LTE 및 5G 무제한 요금제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예컨대 도매대가 3만3000원인 LTE 무제한 요금제를 리브엠의 경우 24개월간 2만원 초반대(할인 적용 시)에 제공한다. 중소 알뜰폰 업체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3만3000원에 요금제를 판매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협회는 자본을 앞세운 대형 은행의 불공정 영업 행위로 시장이 혼탁해졌고, 경쟁 과열에 따라 중소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가 없다"며 "대기업이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어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며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 보완도 요구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선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용·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고, 이는 도매대가는 높아지고 이유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부칙 제2조에서 이통사(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 유통·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지난달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통 3사에 "리브엠에 도매제공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리브엠의 도매대가 이하 덤핑요금제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리브엠의 통신 시장 교란 불공정 영업행위를 중단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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