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통지서에서 “우리 기관은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또 통지서에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안에 제19대 이관 일반 기록물을 정리·등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은 자료 ‘목록’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검색조차 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기록 공개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여권은 당시 사건을 발표한 국방부를 압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당시 시신 소각이라고 발표했다가 입장을 바꾼 점을 추궁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사흘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부인했다. 하 의원은 “(서욱) 장관이 시신 소각을 단정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장면이 국방부 치욕의 날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했다.
자료 공개 압박도 계속됐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청와대 회의록이 제일 중요하다. 국회 회의록은 (민주당이) 정치 공방을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해 동의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을 열게 되면 국회 회의록도 같이 여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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