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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준석 징계 여부 2주 뒤 결론 낸다…'측근'은 징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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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어젯(22일)밤 늦게까지 논의하고 당장 어떻게 할지 답을 내놨습니다. 우선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 절차부터 시작하고,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저녁 7시에 논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자정 직전에야 종료됐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장 모 씨를 만나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진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아직 의혹이 덜 풀렸습니다. 오늘 오신 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단 판단하에….]

윤리위 측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윤리위를 다시 열어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어제 저녁 8시 반 김 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시간 넘게 소명을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이 대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윤리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 대표는 자신의 소명 절차를 2주 뒤로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러나 측근인 김 실장에 대해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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