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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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끝날 때까지 국회 본관 2층의 당 대표 사무실에 머물며 대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국회 본관에서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양희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다른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지는 않다"며 "저는 찍어도 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입장할 때는 사진을 안 찍어주셨으면 한다.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가 오늘 중 나올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위원이 참석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채웠다.
회의 초반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회의 도중 잠시 복도로 나온 이 위원장은 "직원들이 다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끝나봐야 안다"라며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답한 뒤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관련 징계를 논의 하기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기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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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모두 이 대표에게 악재란 분석이 우세하다.
'제명'과 '탈당 권유'는 이 대표 대표직 상실을 의미하는 직격탄이다. 제명은 말 그대로 당에서 제명당하는 것이고,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이 대표가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처리 된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는데, 정지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중지되는 것이기에 윤리위 결정과 함께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경고 처분은 당장의 이 대표 직위에 영향을 주는 징계는 아니지만, 당 내에서 '도덕성' 공세가 심해지고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다.
만약 징계를 유보한다면, 이는 '품위유지 위반'이 당 대표 징계 명분으로 약하고, 의혹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내부 검토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사실 관계 소명을 위해 윤리위 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저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왔다"며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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