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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만취차량 70km 쫓았다…택시기사가 전한 '아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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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술을 마신 뒤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위험한 질주를 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한 시간 넘게 직접 추격하면서 검거에 큰 도움을 줬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변북로를 지나 경기 고양시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트렁크를 연 채로 끝 차선을 달립니다.

곡선 구간에 다다르자 두 차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 차선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지켜본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음주운전 차량이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뒤 쫓아갔습니다.

[김 모 씨/택시기사 : 엄청 이상한 차 하나 있거든요. 음주 의심에다가 차가 앞에 범퍼가 완전히 사고가 나서 날아갔는데….]

김 씨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한 직후 약 70km 거리를 한 시간 넘게 추격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기도 했고,

[김 모 씨/택시기사 : 예 지금 막 '칼치기' 하면서 지금 엄청 달리고 있거든요.]

제한 속도가 50km인 일반 도로에서도 10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한 시간여 만에 도착한 곳은 경기도 동두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김 모 씨/택시기사 : 주차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탁드릴게요. 지하 2층이에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92%였습니다.

음주 사실이 드러난 50대 운전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택시운전사 김 씨와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택시기사 : '○○○야 왜 신고를 하냐' 이런 식으로 협박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일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음주 사고도 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전유근, VJ : 김종갑)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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