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고등법원장이 발부 여부 판단
檢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역대 7번…文정권 때 5번 '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재현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면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이대준 씨의 유족은 22일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월북 판단'을 뒤집었고, 이를 계기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대통령 기록물 봉인해제 여부, 결국 법원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유족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은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 제출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정한다.
기록물 공개 여부가 국회 표결로 이어지더라도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결국 법원의 손에 기록물 공개 여부가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족의 고발로 이미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관할 고등법원은 서울고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기록관 소재지는 세종시지만,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실제 수사는 서울고법의 관할지인 서울에서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압수물과 달리 복사와 외부 반출에 제약이 크다.
과거에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한 사례가 있었지만, 고등법원장이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을 제외한 '열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거나 대통령기록관 측이 자료 손상 우려를 이유로 원본 대신 사본을 열람하도록 한 바 있다.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증거로 수집한 것인 만큼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채택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비공개가 결정될 수 있다.
◇ 검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7번째…文정권 때 최다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2007년 이래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기록물을 열어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
'적폐 수사'가 진행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총 5차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록관을 압수수색 했고, 2018년 이명박 정부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기록물을 열어봤다.
2019년에는 '김학의 성 접대 수사 방해 의혹', 2020년에는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 2021년에는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도중 파면돼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문건들을 대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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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 씨의 유족은 22일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월북 판단'을 뒤집었고, 이를 계기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 국가안보실장·민정수석 고발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
◇ 대통령 기록물 봉인해제 여부, 결국 법원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유족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청구에 응해 기록물을 공개할 가능성은 작다. 대통령기록관은 23일 유족 측에 답변을 줄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은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 제출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정한다.
기록물 공개 여부가 국회 표결로 이어지더라도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결국 법원의 손에 기록물 공개 여부가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고발 |
◇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간문제…향후 절차는
유족의 고발로 이미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관할 고등법원은 서울고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기록관 소재지는 세종시지만,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실제 수사는 서울고법의 관할지인 서울에서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원장은 광주에서 출생해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압수물과 달리 복사와 외부 반출에 제약이 크다.
과거에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한 사례가 있었지만, 고등법원장이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을 제외한 '열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거나 대통령기록관 측이 자료 손상 우려를 이유로 원본 대신 사본을 열람하도록 한 바 있다.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증거로 수집한 것인 만큼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채택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비공개가 결정될 수 있다.
피살 공무원 아내의 눈물 |
◇ 검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7번째…文정권 때 최다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2007년 이래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기록물을 열어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
'적폐 수사'가 진행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총 5차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록관을 압수수색 했고, 2018년 이명박 정부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기록물을 열어봤다.
2019년에는 '김학의 성 접대 수사 방해 의혹', 2020년에는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 2021년에는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도중 파면돼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문건들을 대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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