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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횡단보도 우회전, 무조건 일시 정지"…갈 길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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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차량은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의 한 교차로, 파란 불로 바뀌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하는데도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택시조차 그대로 가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