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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공간정보 민간기업에 개방한다…"자율차·드론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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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진흥원 심사기관 지정

뉴스1

공간정보 제공절차(국토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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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 및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에 따라 신산업 발전을 위한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에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 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제한됐던 공간정보를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국토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해 결과를 통지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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