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난민 재신청자 관련한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아프리카 기니 출신 A 씨는 15살이 되던 해에 삼촌 친구와 결혼하라는 가족의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했다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A 씨/난민 재신청자 : (가족들이) 삼촌 친구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저는 하기 싫어서 지금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2016년 간신히 한국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생활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외국인 신분증과 체류 자격을 주고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지지만, 재신청자 신분인 자는 심사기간 동안 단지 체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3명 생겼는데, 난민 신청에 번번이 탈락하면서 생활고는 극심해졌습니다.
[A 씨/난민 재신청자 : 아기 3명이라 키울 때는 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르바이트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신분 보증이 안 되어서) 계약서 만들 수가 없어요.]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고작 1%대이고, 전체 난민 신청 2천341건 가운데 1천44건이 재신청입니다.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재신청자들은 취업은 물론이고, 휴대전화와 은행계좌 개설도 어렵습니다.
[알렉스/난민 재신청자 (예맨 출신) : 휴대전화를 만들 수도 없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 계좌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 인권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난민 재신청자도 첫 신청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지원과 취업 허가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박혜경/국가인권위 조사관 :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로 해결될 일이지 신분증을 회수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분들의 일상생활과 생존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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