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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당사자 없는 단톡방 욕설도 학교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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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있지 않은 친구에게 험담과 욕설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널리 알려지도록 험담한 게 아니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던 기존 판단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반 학생 23명 가운데 10명이 모여 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