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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뉴스딱] 5,900원 족발 먹고 횡령 고소당한 알바생…재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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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즉석식품을 먹었다가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 씨는 판매 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 등록한 뒤 먹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