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영상] 정권 바뀌자 수사 결과 번복…'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2년 만에 "월북 증거 없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6일) 오후 해양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해경의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인데요.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 유족은 사건 직후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크게 반발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했던 당시 정부가 항소를 함으로써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항소 취하 결정으로 1심 판결에서 허용한 정보는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 동안 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선 뜨거운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만에 결론이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진상명 PD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