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앵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내건 새 정부가 대대적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도 적용해 1주택자는 공시가 14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목표는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되돌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표 산정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내립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도 적용합니다. 공시가 11억원부터 종부세가 과세되니, 올해는 14억원까지 종부세를 안내는 겁니다.

종부세 대상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 공시가격이 재작년 22억원, 올해 29억원인 1세대 1주택자는 원래대로면 1,000만원이 넘을 종부세가 396만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 재작년 공시가 8억원, 올해 10억원인 집의 재산세는 203만원으로 93만원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80%로 높이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2억원 늘립니다.

정부는 또 이달중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3분기에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주엔 임대차 3법 보완 방안을 발표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생대책으로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을 내후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별공제 #재작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