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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중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설서는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총망라해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상세한 사례가 함께 실려 있다.
해설서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위치정보법상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위치정보'의 범위와 관련해,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등록 관련 개정서식 등 등록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자별로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호조치별 이행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사항과 이용약관상 법정 명시 사항을 비교했고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위원회와 위치정보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해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사항의 경우 사업자의 준비기간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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