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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 김태효 차장, 유족과 통화…"명예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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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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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이 재작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 취항 결정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보실은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부를 공개하는 건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유가족은 자진 월북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일부 자료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과 통화하여 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 및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고 안보실은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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