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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방송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방송광고 규제 법안을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관련 협의체를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학계에서 2명, 방송사 유관 단체에서 2명, 광고주 단체에서 1명, 방송광고판매대행사 1명, 법률 전문가 2명, 시민단체·정부·연구기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지난 2월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7가지 유형의 광고는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이다.
또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 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7종의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7가지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전·후·중간 광고는 일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중소방송사에는 광고시간, 협찬 고지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하지만 시청자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규제와 광고포함 고지, 주류 대부업 등 광고시간제한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 금지, 광고자막 고지·편성시간당 광고 간 제한, 프로그램 내 광고 금지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는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시청자 보호를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무처에서 제시한 논의가 필요한 의제 5가지 항목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방송사 발전과 시청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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