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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유족 끝내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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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게 감형 이유인데 이 중사의 유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을 빠져나온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최후의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놓느냐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