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법무부에 이 위원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 위원의 징계시효(3년)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는 지난 7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감찰위는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통해 징계시효를 정지할지, 별다른 조치 없이 징계시효를 도과할지 등을 논의했다.
관련 징계 절차는 당초 대검 감찰위원회가 담당했지만 한 장관이 지난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이 위원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법무부 감찰위가 징계 논의를 넘겨받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 또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한 사항 등에 대해 조언·권고할 수 있다.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뤄졌지만 실제 징계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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