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예람 중사 성추행' 장 모 중사 징역 7년…2년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2년을 감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책임은 군 전반적인 문제라서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