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4일 울산에서 항만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연행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 등 조합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울산신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들 운행을 지속해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신항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 명이 집결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로를 점거하거나 화물차량에 회차를 요구하며 차량 진입을 막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남부서로 이송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울산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4명이 체포됐다.
이 중 간부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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