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가 지난 7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항의 5부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송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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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가 지난 7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항의 5부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송승민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항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1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16명 가운데 지휘부급 노조원 1명을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나머지는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집행부급 노조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노조원 2500여 명은 지난 7일부터 군산항에서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가 도래하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 최저시급으로 화물운송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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