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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8일만에 등판한 원희룡…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대응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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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언급하며 압박수위↑…"공감과 인내 한계치"

업무개시명령 시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가능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물류 피해 상황 및 현장점검에 나선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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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원 장관이 화물연대 관련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상황과 관련한 물류 피해상황과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요구안의) 일방적인 관철을 시도하면 중대결단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현장에 나오는 것은 실무협의를 거쳐 연결고리가 필요해서거나 법적인 행위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원 장관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될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 장관은 파업 등의 행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는 업무 개시 명령 실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열린마음으로 소통, 반영하겠다"라면서도 "나만 살자, 국민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문이 열리면 결과를 내야 한다"며 "공감과 인내가 한계치에 거의 도달해 있다고 판단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이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대화과정에 전혀 관연된 바가 없다"며 "합의문 자체가 도달된 바도 없다"고 했다.

공동성명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과정에서 오고가는 많은의견과 제안과 반응들을 잠정초안으로 작성해놓은 것을 지나치게 앞서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한다"며 "합의에 도달하도록 대화를 하고 운송에 복귀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 방문에 앞서 오전 11시 40분쯤에 경찰 측과 100명이상의 화물연대 노조원이 컨테이너 기지를 입구를 두고 대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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