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김동규 기자,조현기 기자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가 파업과 관련해 13일 밤까지 총 76명이 연행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파업관련 노조원 연행자 수는 총 76명이다. 이 중 석방은 58명, 구속은 2명, 조사 중인 인원은 16명이라고 화물연대 측은 전했다.
같은날 2시40분 기준 파업관련 노조원 연행자 수는 총 62명으로, 이 중 석방은 45명, 구속은 2명, 조사 중인 인원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밝힌 체포 인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 정례간담회를 통해 "현재 전국에서 4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2명을 구속했고 그 외 현장에서 체포 안된 30명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뤄진 행위뿐 아니라 화물차주나 비연대노조원을 겨냥한 문자·전화를 이용한 협박과 같은 전반적 불법행위도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와 4차 교섭을 전날까지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내고 "3·4차 교섭이 연속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던 와중에 합의 직전 뒤집히고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