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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냐' 논쟁…본질은 EEZ 항행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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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작년 5월 대만해협 지나는 커티스 윌버함
[미 7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미중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개월 동안 자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국에 반복적으로 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며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국가가 대만 해협을 국제수역으로 칭하는 것은 대만 문제를 조작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핑계 거리를 만드는데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수역'은 유엔해양법 협약과 같은 국제법에 명시된 법률 용어가 아니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해역에 미군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군함을 파견하는 작전)과 관련한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서방 언론 등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12해리 '영해'와 '공해'의 중간 지대를 의미하는 맥락에서 주로 쓰인다.

따라서 이른바 '국제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비슷하나, EEZ에서 국제법상 보호받는 연안국의 경제적 권한을 제외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EEZ에 대해 수중 및 해저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는 인정하되 그 표면과 상공에서 배와 항공기가 다니는 것은 공해와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맥락에서 '국제수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왔다.

미국이 자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에 대해 '국제수역을 통과했다'고 말할 때는 대만해협에서 중국 영해에 진입하지 않았고, 중국이 주장하는 EEZ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EEZ 내 항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국제수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라며 무시하는 기조와,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대원칙 하에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해, 임해, EEZ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만해협 안에 외국 군함이 사전 허가 없이 다닐 수 있는 '공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행과 관련한 미중간 법적 쟁점이 있다면 그것은 대체로 일국 군함이 제3국 EEZ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안국에 사전 통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유엔 해양법 협약 제58조는 협약 제87조에 규정된 공해상에서의 항행·상공비행 자유를 EEZ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협약 87조 등은 항행 및 상공비행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이익 과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고,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모호한 규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린다.

미국은 EEZ 내 자유로운 통항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미국 군함이 중국 EEZ를 통과할 경우 중국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미국 측이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관습법상 EEZ에서는 무해(無害) 통항을 전제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대만해협
[서울=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반종빈 기자 = 미국의 함정 2척이 2019년 3월24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위력 시위에 나서자 중국 국방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bjbin@yna.co.kr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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