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 정책 땐 추진 방안 있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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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 조정 등 신속성·유연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경제·재정 규모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예타 대상 기준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예타를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타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외에 사업별 정책 목적이나 특수성을 예타에 반영해 부처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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