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자율 규율체계 마련 필요 당부하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위기 시 작동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라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컨틴전시 플랜)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 책임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외면한 채 가상자산 거래와 차익 시현에만 몰두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제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루나 사태 이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 수가 20만 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투자인지, 맹목적인 투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5대 거래소가 발표하는 자율개선 방안에는 루나 사태를 바라보는 거래소의 시각이 투영돼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그러나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 작년 3월 신고제 도입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금융법 준수 여부 등 일정한 신고 요건을 갖춘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위는 신고심사위를 운영하며 26개 거래업자(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8개 지갑·보관 업자 등 34개사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55조2000억 원이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 원이다.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 가운데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 수는 1525만 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 명(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에 중점을 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기간은 준비·정리 기간을 포함해 4~6주 소요된다. 올해 들어 3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코인마켓 사업자 종합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요주의 사업자의 부문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