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도청서 기자회견…"화물업계 정당한 요구"
"파업 전부터 경찰력 동원한 정부…책임 물을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13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6.13/© 뉴스1 강준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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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13일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확대·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화물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일몰제로 인해 올해 말 사라진다"라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모든 화물차 노동자에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운송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하자는 정당한 요구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 돌입 이전부터 전국 물류거점에 70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라며 "화물연대의 평화적인 총파업 투쟁에 경찰은 무분별한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워 연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한 뒤 이들의 파업을 불법 운송거부라며 왜곡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난 4월 효력을 개시한 ILO 핵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안전운임일몰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수권정당인 국민의힘과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책임져야 한다"라며 "정부의 화물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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