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살펴볼 것…검토할 시간 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유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에 참석 및 퇴장하는 동안 기자들이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가 많다고 지적하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서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함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와 관련해 협조 요청이 왔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루나 사태가 사기죄에 성립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이번 루나 사태와 관련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해선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낼 건 아닌 것 같고 살펴보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는 지난달 대폭락하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하지만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자금 세탁만 들여다볼 수 있을 뿐 다른 분야에는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이 원장은 기자들에게 "입법 미비로 가상 자산에 대한 불공정성이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지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가진 법령 제정·해석의 정책적 기조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선 법률 검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 좀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에 대해선 "자율 규제 내용은 오늘 처음 본 내용"이라면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여유를 주면 잘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시 검사가 내주 끝나는 것에 대해선 "오늘은 여기 행사를 정리한 뒤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말하겠다"고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이 원장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중심으로 잘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ku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