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경찰관 밀친 혐의도
화물연대 총파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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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배수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7일차인 13일 경기 평택항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노조원 1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화물연대 노조원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등지에서 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가로막는 등 비노조원의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방송을 통해 이들을 해산시켰으나, 이후 A씨와 B씨는 등 2명은 다시 현장에 돌아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씨와 B씨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우선 A씨와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주변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다른 노조원 11명을 추가 체포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평택항에는 노조원 300여명이 경찰과 대치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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