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가 지난 7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항의 5부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송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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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가 지난 7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항의 5부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송승민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항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군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노조원 2500여 명은 지난 7일부터 군산항에서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가 도래하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 최저시급으로 화물운송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물류가 멈췄으나 해결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함에 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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