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안이지만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조금 더 논의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호남 당선자들에게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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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합의가 국민의힘 번복으로 결렬됐다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안전운임제가) 일몰법이기 때문에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본이 돼서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협상 당사자는 화주하고 화물연대"라며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몰제를 폐지하게 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일몰제로 하기로 입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부분이었다"며 "지난 3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와 고유가 이런 게 겹쳐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서 조금 더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다"며 "이걸 영속화할 것이냐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파업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느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뒤, 2018년 국회에서 2020~2022년 3년 일몰법으로 도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자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전날 8시간 넘게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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