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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재계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해야"… 닷새 동안 수출입 피해 155건 [화물연대 파업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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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법·원칙 따라 단호히"


재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파업 5일 만에 접수된 수출입 관련 피해사례가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31개 경제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 등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총파업 닷새째인 11일까지 화주들로부터 총 155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수입 관련은 53건(34.2%)으로 이 중 원자재 조달 차질이 24건(15.5%), 물류비 증가 15건(9.7%), 생산중단 14건(9.0%)이었다. 수출 관련은 102건(65.8%)으로 이 중 납품지연이 39건(25.2%), 위약금 발생 34건(21.9%), 선적 차질 29건(18.7%)이었다.

글로벌 물류대란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번 파업으로 수출품 운송이 지연돼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쳤다는 화주들의 피해사례도 속출했다. 무협 관계자는 "애로상황 신고센터 운영, 지역본부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 군위탁 화물차량의 수요를 조사해 비상수송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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