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시위 노조원 무더기 체포 |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이 구속·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앞서 울산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40대 간부 B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의왕에서도 이날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등 7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직후 의왕ICD를 방문해 현장 대책회의를 열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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