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완성형 제도 아냐…물가 부담도 고려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6.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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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국회 심의사항에 대해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건 월권"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선 화물차주와 화주가 협의를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직접 교섭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취지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조정될 수 있다"며 "국토부는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국토부는 운임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의 당사자는 아니다"며 "당사자간 빠른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화주가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특이한 제도"라며 "3년간 임시적으로 해보자는 제도였지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일몰을 없애자거나 적용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국회 심의 사항에 대해 특정 입장만 옳다 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제도에 대해 반대하거나 뒤로 돌릴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물가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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