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화물연대 실무진 면담 성사…국토부 "파업철회·복귀하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7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10일 오전 2차 교섭에 돌입했다. 총파업 개시 이후 사흘만이자, 1차 교섭 이후 8일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어명소 제2차관은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위원장과 만나 대화했으며, 11시부터는 실무진 면담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운행차량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도 지속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항만 등 주요 물류기지에는 파업으로 인한 피로감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

장치율(70.8%)은 평시(65.8%) 수준이나, 부산항·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발생하며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한 상태다.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품목에서는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의 차질을 빚고 있다.

긴급 화물은 경찰과 협조해 반출 조치하는 한편 관용차 등 대체수송수단 투입,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