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체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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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다른 조합원 14명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하는 차량을 막고 과적 단속 등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 A씨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사를 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지부장인 A씨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화물연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과잉 대응이자 노조 탄압이라는 것이다.
박영길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부본부장은 “100명이 넘는 조합원을 이끄는 지부장이 도망을 칠 사람도 아니고 책임자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면서 “만약 구속 결정이 난다면 그에 따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일 넘게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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