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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통일·외교부 등 참여 北인권정책 협의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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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계부처 합동 北인권 기구 구성 제안
北인권 대사·특사 차원 한미 소통 주장
대북전단 금지법은 "개정 신중히 접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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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실질적인 대북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북한인권정책 협의회' 등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와 미국 북한인권특사 사이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9일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 북한인권 동향과 대북 인권 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연대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실질 수행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인권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 조정 기제 아래 북한인권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를 중심으로 유엔, 개별 국가,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하는 추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 입법 동향, 국내 북한인권 활동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시각 등을 종합 고려해 한미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중심 공조를 조율하는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연대 방안을 수립할 때 인권 NGO와 적절한 역할 분담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내 북한 인권 단체 간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국제를 아우르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미국과 조율 아래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원칙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론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내외 공감 확산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북관계발전법 내 전단 관련 조항에 대해선 국내 갈등, 남북 관계, 국제 연대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남북 합의, 국내외 여론을 복합 고려해 개정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바라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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